[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후보의 선거비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후보가 당초 공약한 선거비용 '3000만원 뽀개기'에 대해 포기 선언을 한데 이어 후보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손 후보의 재산 중에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59.50㎡ 건물 전세보증금 3000만원 포함돼 있다. 손 후보는 어머니 재산까지 총 4억6465만6000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손 후보는 당초 대학 졸업 뒤 서울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전세금 3000만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쓰겠다고 4.11총선에 나서 관심을 모은 만큼 전세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측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전세로 임대한 원룸은 2009년 11월~2011년 11월까지 2년간 계약기간"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전셋집은 지금도 후보자 전세권 명의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전세난에 서울 남영동 원룸 전세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처분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남영동의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남영동이 재개발 지역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전세값이 저렴한 편이지만 보통 10평(33.06) 안팎의 원룸 전세가도 8000만원~1억원선"이라며 "3000만원 전세는 지하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원룸 전세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따기"라며 "전세는 나오자 마자 빠진다"고 말했다. 손 후보 측은 "전세가 왜 안나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후보는 선거비용 3000만 원 중 남은 돈으로 기탁금을 내고 후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탁비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자신이 유리하게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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