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산림청에 첫 공익법무관 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내달 1일 법무부 인사 때 북부지방산림청에 배치…법무·검찰 외 소송수행 행정청으론 최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법무부, 검찰조직을 빼고 일선소송을 하는 행정관청으론 처음 산림청(청장 이돈구)에 경력 공익법무관이 배치된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자 법무부 인사 때 공익법무관 1명을 배정받아 국가소송·행정소송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368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하고 있다. 일본사람 이름의 해방 후 귀속재산이나 6?25전쟁 때 지적공부가 없어져 국유화된 국유림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 행정·기술직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림청은 공익법무관을 산림분야 전체소송의 약 75%를 하는 원주 소재 북부지방산림청에 배치, 국가소송실무교육과 소송절차 및 소송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공익법무관이 산림청의 소송대응력과 승소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모가 큰 소송에 공익법무관 지원을 받아 승소율 높이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