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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 무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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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건축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끝난 후 관리처분 무효 주장할 수 없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가 끝난 다음에는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안모씨 등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조합원이 동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고,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전고시란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다.

앞서 2007년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은 실질적인 재건축 결의변경에 해당돼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의결한 하자가 있다”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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