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원, "4·11총선 금품수수 당선무효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이 4·11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과정에서 금전 수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선무효형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4·11 총선에 대비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8명 참석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에서 금전이 수수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은 1·2심 모두 각각 2개월로 설정해 신속함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비해 심리계획을 세워 집중심리를 통해 목표처리기간 안에 선고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거범죄는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엄정한 양형기준을 세워 선거법위반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차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그러나 허위사실이 유포돼서는 안된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