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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부당과세 부가세 소송 대법원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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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무서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납부한 136억원+가산금 약 20억원 환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겼다고 1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2008년 8월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유지보수비로 산 장비·시설 등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며 2004~2006년 부가가치세 136억원의 과세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 청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지법과 대전고등법원이 “위 시설물 등은 철도시설관리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고속철도 유지보수과정의 독립된 거래와 관계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이번엔 대전세무서가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 15일자로 기각됐다.

이로써 철도공단은 이미 낸 136억원의 부가가치세와 환급가산금(20억원 추정)을 돌려받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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