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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 속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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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전매제한 묶여 발만 '동동'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지방 혁신도시로 거처를 옮길 예정인 이전기관 직원 A씨. 그는 집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둬 혁신도시에 집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발목을 잡았다. 분양권은 전매제한 규정 때문에 팔 수도 없고 혁신도시에서 집을 분양받자니 중도금 등을 대기가 힘들어서다.


지방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 장애요인으로 현재 보유한 주택 처리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살고 있거나 분양권으로 소유한 집을 팔아야만 이전해 갈 혁신도시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데,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 규정에 묶여 팔아치울 수 없는 형편이다.

22일 국토해양부와 이전예정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지방이전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보유한 집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이면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돼도 1회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또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도 혁신도시 내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으나 향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이전에 따라 주거지를 옮기는 종사자들 가운데 기존 주택을 팔고 집을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적잖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상 전매제한이 있어도 지방이전 후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내 보유한 주택은 전매제한이 있어 팔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윤상민(가명)씨는 "기관이 지방을 이전하게 되면 전매제한은 풀리도록 제도적 장치는 돼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지방에 내려간 시점에 가서야 전매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 소재 집을 팔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이전해가는 곳의 주택은 선분양을 하고 있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법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 혁신도시에 분양되고 있는 주택들 대부분이 이전시점이나 그 이후 입주가 되다보니 살 집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이에따라 비자발적으로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이유로 이전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분양가 또는 그 이하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공공기관 직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도권내 분양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50%를 넘어 전매제한 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매를 할 수가 없다"며 "중도금 등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이전지역 주택을 추가로 분양받기 어려워 신규분양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주택 소유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으나 전매제한에 묶인 주택은 팔 수 있는 자격조차 원천봉쇄돼 있다"며 "분양가 이상에 거래된다면 환급 또는 그 아래로 형성돼 있다면 전매제한을 푸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124개 공공기관 직원 3만8700여명이 이전하며 새로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전체 4495만3000㎡ 면적에 총 27만3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돼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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