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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父女 유죄,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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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전남 순천에서 벌어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백모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해 최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남편 백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백씨는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부인 최씨가 이를 알게되자 딸과 공모해 지난 2009년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해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이뤄진 1심에서는 백씨 부녀의 자백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돼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녀가 공모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부인이자 어머니인 최씨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백씨에게는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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