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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최대 5년치 선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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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만 50세 이상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가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금보험료의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시켜,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 연금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 만 50세 미만인 사람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신청할 때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 만큼 할인된 금액을 더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지원 기준액은 복지부 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급여환수 절차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확정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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