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4.0%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 2600원까지 늘어난다. 24만원에서 375만원 사이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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