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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신법 입법취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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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위헌시비 여부를 떠나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 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기본 취지는 영세중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를 해소하고 도와주려고 해왔다"며 "위헌 소지 등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무회의로 넘어왔으면 최대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준비하고, 나중에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포퓰리즘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에 대해서만 최대한 살리고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며 "영세 중소상인 보호라는 게 있고, 이것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 또 카드업계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겠다는 보고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육정책과 관련해 "좋은 정책을 준비했음에도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좀 세워서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주5일 시행에 대해 "교과부가 모든 것을 하려하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6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면서 "정부는 잘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소개를 하고 다른 학교들이 뒤따라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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