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가 기존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새너제이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9일(현지시간) 제출한 소장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증거물을 삼성 측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2011년12월31일까지 해당 제품들의 소스코드를 증거물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애픅 측은 삼성이 이들 제품의 여러 버전 중 각각 한 개 버전의 소스코드만 제출하고 다른 버전들의 소스코드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처럼 삼성이 법원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따랐다"며 그 결과 애플의 재판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이 제출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근거로 변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앞서 애플은 해당 법원에 갤럭시 모델 3종과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했다.
한편 애플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73명과 서류 검토원 20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을 중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금도 충분해 한국어를 쓸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등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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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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