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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원도와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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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여의도 금감원 본관에서 강원도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및 관계자들과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금융 종합서비스·맞춤형 금융교육·금융사랑방 버스 등 금융교육 서비스 부문에서 협력키로 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대출사기·보험사기·테마주 선동 등 4대 금융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고 생업활동에 바쁜 지방 주민의 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매분기 1회 이상 강원도 관내를 순회하며 금융교육·민원상담·금융지원상담 등 서민금융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소속 전문강사가 자산관리 및 현명한 금융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금감원 직원들이 각 금융분야의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 서민금융 유관기관 직원들이 서민금융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워크아웃,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의 상품을 안내한다.


강원도 관내의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진행한다.


현재 강원도 관내에는 53개 재래시장에서 9842명의 상인이 영업 중이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도 19만2000명이나 된다. 금감원은 전문강사를 해당 지역에 보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및 재무설계·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원도 관내에 '금융사랑방 버스'를 이용, 재래시장 등을 방문한 금융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강원도는 관내 주민의 금융교육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금감원의 금융관련 행사를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행정편의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강원도민들의 금융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서민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저신용자, 소자본 창업희망자 등의 금융애로가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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