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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법원의 '삼다수 공급중단 가처분'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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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주 삼다수'의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냈던 '삼다수 공급중단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자 항고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의 '삼다수 공급중단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곧바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항고했다.


농심은 이날 자율공시를 통해 조례효려깁행 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개발공사가 농심에 연도별 삼다수 사업경영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농심이 이를 거부해 공급가격과 구매물량 등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농심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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