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농심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의 계약은 해지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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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2.03.02 14:5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농심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의 계약은 해지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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