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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사업자 선정 중지해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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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주도개발공사가 먹는 샘물인 '제주 삼다수'의 국내 유통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자, 농심이 이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3일 농심이 지난 20일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개발공사가 지난 16일부터 3월8일까지 공고한 입찰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법원이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본 조례(20조 3항)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삼다수의 유통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준다면 '제주 삼다수' 유통사업자 공개모집 절차는 중지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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