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조합법시행령 시행으로 지역·품목·업종 공동 사업할 수 있어…설립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산물도 2개 이상의 산림조합이 출자해 만드는 브랜드사업을 할 수 있다. 쌀, 고추, 감자 등 농산물을 지역별, 품목별로 브랜드화해 조합공동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조합법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돼 지역산림조합 등이 따로 해오던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을 지역·품목·업종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출자해 물자구매, 생산, 유통 사업을 함께 벌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기준을 ‘출자금 납인확약금 총액 3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실 심사를 거쳐 국무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제도는 밤, 호두, 대추, 표고버섯 등 임산물 양의 규모화를 이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산촌의 소득증대를 이끌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임산물 산지주민 등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은 임산물생산성을 높여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게 산지이용불편 등 산림분야 규제를 점검, 올 상반기 중 산촌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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