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개정된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1일 관련 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포스코·한진 등 대기업들은 이달 중순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대림산업·KCC건설·동국제강·효성 등도 같은 방안을 새로 도입한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의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 포함)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사의 책임 면제가 가능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아 상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삼성과 SK·LG·롯데그룹 등은 이번 주총에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당장 도입하지 않고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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