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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속도로 1000원 구간 '주말할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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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성남·청계 등.. 이용자 부담 덜 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 고속도로내 1000원 구간 주말할증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경부선 판교,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청계 영업소를 지나는 차량의 경우 주말 할증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주말할증제 도입에 따라 50원 단위 요금이 적용됐다"며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형평성을 맞추고 요금 단위를 100원단위로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5%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말 고속도로 진입을 억제해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를 더 징수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판교영업소를 지나는 차량은 할증제에 따라 현금 결제시 기존 1000원에서 50원을 더 냈다. 1050원 미만은 1000원으로 1050원은 1050원을, 1050원 이상은 1100원을 징수했다. 이중 1050원을 받는 구간의 경우 50원을 거슬러 받는 시간이 더 걸려 지정체가 더욱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자카드 결제시 10원단위로 결제돼 1060원이 요금으로 나올 경우 1060원을 냈으나, 현금의 경우 50원 단위로 적용돼 1100원을 징수해 현금과 카드간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현금과 카드 모두 100원 단위의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1050원 이하의 요금이 나올 경우 100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요금이 1050원을 초과할 경우 1100원을 징수한다.


이에 경부선 판교,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청계 영업소를 지나는 타량은 이용요금이 1000원으로 내려가 사실상 주말할증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주말 고속도로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도 정책관은 "이 대통령이 내수진작을 위해 주말 할증제를 거론하신 것은 알고 있다"며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내수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는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게 아니냐"고 반문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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