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회 본회의는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내부통제체제 구축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감독·검사자의 금융정보 열람 ▲국세청의 FIU 정보요구 기준 완화 등이다.
이에 대해 이정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팀장은 "이번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해 불법자금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보다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이행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신인도 향상에 기여하고 국세청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 활용 활성화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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