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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의 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지 18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국회의장 박희태 사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197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법적으로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국회의장 직무대행·새누리당)은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국회의 수장이 사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정당정치가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가결을 선언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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