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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도급 판결에 산업계 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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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업계 "우리는 현대차와 운영방식 달라"

[아시아경제 박민규ㆍ임철영ㆍ이창환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자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노동계가 이를 계기로 관련 투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 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일단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게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건 경계해야 된다"며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투쟁 확산 수단으로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기업 간의 정당한 도급계약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조선·철강업계는 자동차업계와 하도급 방식이 다르다며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전 산업계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협회 관계자는 "조선업계는 자동차업계와 달리 같은 라인에서 하도급과 정규직 근로자가 함께 일하지 않는다"며 "원청과 하청의 작업이 구분돼 있고 공정도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달리 서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차별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해 모든 산업계를 상대로 소송 등을 벌이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 비율은 높을지 몰라도 자동차업계처럼 같은 라인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임철영 기자 cylim@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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