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2년 이상 근무 파견노동자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한 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은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은 물론 2년 넘게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1공장 파견노동자로 취업한 이후 2005년 2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직후 성명서를 내고 "사내하청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소송이었던 만큼 이번 대법 결정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 이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측이 선고연기 신청을 철회하고 즉각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날 회사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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