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한 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은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은 물론 2년 넘게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1공장 파견노동자로 취업한 이후 2005년 2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파견법처럼 법률에 의해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노동계는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빌미로 한 투쟁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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