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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홍어도 원산지 표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도봉구, 음식점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는 음식점에서 고춧가루 당근 등 농산물과 홍어 복어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알고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음식점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복어 홍어도 원산지 표시해야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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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는 법정 의무표시 품목인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배추김치 외에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총 16종 원산지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도봉구 내 모범음식점과 300㎡이상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적 용품목은 농산물 7종(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과 수산물 9종(홍어 복어 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다.


구는 원산지자율확대표시 게시판도 지원하는 등 대상 업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자율확대 참여 우수업소에는 취급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위생과 (☎2289-843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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