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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두발 규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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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두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서의 두발 규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발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가 학칙에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해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는 없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각 학교가 단순히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학칙의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두발 규제에 대해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안 9조 6항 '학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학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자치를 훼손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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