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23일부터 한 달 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새 학기를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월23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된다. 자치단체, 경찰서, 지방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추진한다.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에 위치한 대화방, 키스방 등 각종 유해업소가 집중단속의 대상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PC방도 점검에 들어간다.
자치단체, 경찰청, 지방교육지원청 등도 연계해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23일부터 선보인다.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도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학기 시작을 전·후로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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