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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친구 폭행한 대학교수 죗값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수원지검 형사4부(최길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딸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모 대학의 교수 이모(51)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딸에게 '내일 아침에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군(11)의 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관련기사 : 초등학생 딸 친구 폭행한 대학교수 결국..

이씨는 폭행 직후 수원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초등학교는) 너무나 비겁하고 딸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그냥 학원 수준일 뿐인 집단이다. 폭행은 책임지겠지만 학교 교장과 교감, 담당교사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고려, 지난 9일 교사와 종교인 등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폭행 사건을 안건으로 회부한 뒤 "피해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어린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자 이같이 약식기소했다.

한편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씨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딸이 김군으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들을 직접 공개한 뒤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 겸임교수직에서 사퇴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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