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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3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한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속히 격리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 14일 이내에 끝내도록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우선 비용을 부담해 피해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했다. 이 비용은 추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보상받는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의무화하고,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둔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부모는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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