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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교과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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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우선 비용을 부담해 피해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의무화하고,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둔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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