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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법 놓고 교총과 경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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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생 등 강제소환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권 요구..경찰, 4월까지 학교폭력 근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 양천구 S중 안모(40) 교사의 형사처벌 문제를 놓고 경찰과 교원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는 경찰의 지나친 개입을 비난하고, 교사에게도 준사법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학교폭력 현황 파악 및 대처 시 학교장과 사전 협의·통보하는 등 절차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은 학교와 경찰이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데 경찰이 직무유기 교사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다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안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양천구 S중학교의 A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A교장은 "학부모가 지난해 4월 교장실에 찾아오기 전 담임에게 연락해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항의한 적이 없었는데도 몇 차례나 항의한 것처럼 말했다"며 "우리 학교는 대구, 광주 사건과 다르고 유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폭력 사실이 적힌 부분이 없으며, 폭력 사실은 학부모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안 교사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교무수첩에 피해학생 부모의 학교 방문 일자를 뒤늦게 적어 넣었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학부모의 학교 방문일은 지난해 4월26일이었으나 일지에는 이보다 12일 앞선 4월14일로 적혀 있으며, 생활지도부장과 교감 등도 학부모 방문 일자를 4월14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날짜 조작이 직무유기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정황증거로서는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소환 없이 각하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직무유기가 명백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후 2개월째가 되는 4월 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교총은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보다는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해 해결해가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장, 교감 등 학생생활지도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 및 검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교사가 조사를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힘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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