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지역 대형마트ㆍ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다.
서울지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발의 추진은 시ㆍ군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월 2회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이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전주시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해당 규제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서울의 경우 서울시 차원이 아닌 각 구에서 조례를 마련해야 구속력이 있다.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안 발의도 각 구에서 조속히 해당 조례를 제ㆍ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례안 발의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주당통합당 김문수 서울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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