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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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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서울시가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전북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로 대형마트 강제 휴무 조치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1일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실태 조사 등 조례 개정 준비를 위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법 개정안은 시행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자치구별 조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정 준비를 알리는 한편 자치구 내 대형 마트·SSM 영업 실태 의견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서울시 표준안을 검토,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월 말 정도 서울시 표준안을 확정하면 자치구가 의회 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최소 2개월정도 걸린다"며 "5월 초 영업 제한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시 내 규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이다. 농협하나로클럽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들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문을 닫고 일요일을 포함해 매월 1~2회 의무 휴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을 가능한 한 2일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전주에서는 대형마트측의 적극 반발이 계속됐다. 체인스토어 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매출 기여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제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대형마트·SSM 측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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