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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7일 단독판사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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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 서부·남부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서기호(42)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판사회의가 소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에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127명의 단독판사 중 83명이 회의소집을 요구해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회의 안건은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각급법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두고 있으며,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 외에 법원장이나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게 돼 있다. 판사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총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서울 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에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일선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편, 서 판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며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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