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오는 17일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 논의 위한 단독판사회의 열기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기호(42)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3년만에 일선 판사회의가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4시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판사회의에 이어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법원관계자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이상이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남부지법, 경기수원지법 등 수도권지역의 법원에서도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 소집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유지원(38)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동료 법관들에게 판사회의 개최를 제의하면서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연임심사,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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