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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서기호 판사 연임배제 시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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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앞두고 "부당한 인사조치와 징계 시도 철회하라" 촉구 기자회견 열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의 부당한 인사 조치와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본부장 정호일)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180여명의 연임대상 판사 중 18명 정도를 연임부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서기호 판사도 포함됐다"며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공직사회의 근무성적평정을 바탕으로 낙인을 찍어 평생법관을 꿈꾸는 판사를 내치는 대법원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기호(42) 판사는 지난 2009년 신영철 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사건 배당 및 재판개입 사태가 불거지자 평판사회의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다. 또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가카의 빅엿’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려 ‘법관의 SNS사용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서 판사를 비롯한 18명의 판사들을 법원조직법 45조에 정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승윤 전공노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개념판사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완전한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법원내부게시판에 영화 ‘부러진 화살’과 관련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에 관해서도 “징계절차 이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 10년간 법관 생활을 되돌아 볼 때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관인사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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