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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는 충분한 사유’'Vs '정치적 발언을 먼저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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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최종 탈락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을 써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판사가 지난 10일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다. 대통령 비하글이 이번 인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그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는 서 판사와 다른 한 명의 판사 등 두 명을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10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연임 법관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서 판사는 자동적으로 재임용 탈락자가 됐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사 일반의 능력을 본 공정한 인사 결과다"라며 "서 판사를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재임용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 서열에서 밀린 것 뿐인데 이를 외압 의혹과 연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서 판사는 지난 2010년 한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낸 재판 준비서면을 그대로 오려 붙인 72자(字)짜리 짧은 판결문을 써 내 '무성의 판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이번 결과는 이러한 근무성적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나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도 “’가카의 빅엿’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 아니냐”며 “재임용 부적격 심사를 정치적 사안으로 포장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 판사의 정치적 발언을 먼저 본 불공정한 인사'라고 반발하며 '가카의 빅엿'이라는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 판사의 정치적 행동을 단죄한 것이라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발언이 없었다면 서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됐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재임용 심사 비공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서 판사는 지난 달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서 판사는 '하위 2%'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구체적인 근무평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올해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법관 약 120명에 대한 연임 심사를 벌여 서 판사를 포함한 5~6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했으며 이 중 일부는 자진해서 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연임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매년 1~2명의 탈락자가 나오고 있는데, 재임용 탈락자가 적은 것은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면 절반 가량(2~3명)이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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