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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하이닉스 등기이사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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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립' 의견, 의결권행사전문委 위원 2명 사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반도체 등기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하이닉스 지분 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 중립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이닉스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 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및 박성욱 하이닉스 부사장 등 3인을 사내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이 중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회장이 하이닉스의 등기이사가 되는 게 정당하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열린 전문위원회에서 반대와 찬성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 중립 의견을 내기로 결론이 나자 반대한 위원 두명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은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와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정부가 추천한 위원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정부(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와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근로자 대표(한국노총연맹·민주노총연맹), 지역가입자 대표(한반도선진화재단·농협중앙회),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한명씩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이들 9명의 위원이 의사결정을 하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간사로 회의에 참여한다.


지 교수와 김 교수는 현재 위원회 구조상 앞으로도 이 같은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를 대변하는 협회에서 두명의 위원을 추천함에 따라 기업에 유리한 의사결정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결정은 지난해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 회장의 SK 및 SK이노베이션 이사 선임에 반대했던 결정과도 배치된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는 최 회장이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해운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을 근거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현재는 계열사 자금 및 임직원 상여금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반대해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의견을 낸 것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적이 있는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찬성 의견을 낸 쪽에서는 최 회장이 하이닉스 등기이사로 오면 그간의 경영 노하우를 발휘해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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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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