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정부측 추천위원 2명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태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 회장을 공동대표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 지홍민 임시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하이닉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사선임과 관련 "최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대해 중립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지난 10일의 의결위 회의 결과는 유효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구성원을 봤을 때 위원회의 설립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했다"고 말했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도 "찬성 3, 중립 1, 반대 3으로 '중립의견'이 결정됐다"며 "부당한 결정이라 여겨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립의견 결정은 국민연금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라며 "한화그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정지를 하지 않은 것처럼 재벌을 위한 편의 봐주기로 위원회에서 더이상 활동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사퇴한 지 위원장과 김 교수는 각각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의 추천을 받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 선임된 정부측 추천위원이다. 의결권행사 자문위원은 정부추천 2명, 사용자 대표추천 2명, 근로자대표추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연구기관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지 임시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정대화 법무법인정세 변호사,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성민 한양대 교수 등이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 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반도체 사내이사 선임에 중립 의견을 내기로 했다. '중립'은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출석주주들의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하이닉스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9월말 분기보고서 기준 9.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7.47%)보다 지분이 많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