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소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이달 중 개정,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시할 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현 모범규준에는 자회사에 대해 지주사 회장이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고'의 형태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이런 권고는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고, 사실상 계열사 CEO에게는 명령이 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시 및 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 명령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이 은행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사권 관련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권한도 정교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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