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자이아파트 분양률을 허위로 광고한 디에스삼호(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디삼호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산 자이아파트 3개 단지 중 1개 단지의 분양이 완료됐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단지의 분양률은 71%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해 2월부터 3월까지도 다수의 세대가 미분양 상황인데도 "분양 완료"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률이 부풀려지면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인식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게 된다"며 "아파트 구매시 분양광고를 믿기 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와 생활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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