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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등 3개社 공시위반 9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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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한화, 두산 등 3개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는 (주)한화증권이 (주)한화엘엔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를 늦게 공시했고, (주)한컴은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광고대행제작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한화는 지난해 14개사 45건 공시위반에서 올해는 7개사 18건으로 줄었지만, 과태료는 4억656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LS는 계열사인 리엔에스(주)가 가온전선(주)에서 원재료 구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주)엘에스니꼬동제련은 (주)지알엠에 유상증자를 통해 30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는 등 12개 계열사가 22건의 공시를 위반했다. 과태료는 4억1515만원.


두산의 경우에도 (주)두산베어스가 (주)두산캐피탈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6억원을 빌리면서 이를 미공시하는 등 1개사가 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 공시점검 대상에 포함된 LS의 위반비율이 16.7%였고, 한화와 두산은 각각 6.1%와 28%로 2003년(한화 8.1%, 두산 45.8%) 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공시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 비율은 85%였지만, 전체 내부거래 공시위반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은 91.4%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1629개사를 대상으로 계열사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거래를 공시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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