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가 공무원들의 비위(非違)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8일 전체 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의 비위 적발 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폐단을 해소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비위란 통상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체 징계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또 행안위는 기능 인재 추천 채용 제도를 기능직 지방공무원에게도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북한 이탈 주민, 귀화 국민도 경쟁 임용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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