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로 모 증권사 이사 배모(4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씨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의 사정을 악용해 공식 수수료외에 추가로 불법수수료를 뜯어냈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2개의 차명계좌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H증권 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 D건설사의 사모사채 300억원 발행 업무를 맡으면서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09년 7월에는 기업어음을 차환발행(만기 재연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10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2월에는 한 신협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9000만원 상당을 챙겼으며, 5월에는 제2금융권 4곳으로부터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10월에는 부산의 한 신협으로부터 65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8년 11월부터 3년간 6차례에 걸쳐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준 대가로 12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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