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기준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려면 사업성 제고를 통해 진척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투자자는 물론 건설업체까지 뉴타운이 백지화될지 여부를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7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은 도로, 공원·녹지 등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율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최종적으로 주민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고, 이는 주민갈등이 심화시켜 사업지연을 부른다는 것이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뉴타운사업은 도시내부의 낡고 슬럼화 돼 경쟁력을 상실한 지역을 정비해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동력이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된다"며,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제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내 36개 지구의 촉진계획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시 미아, 아현 등 5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가 계획기반시설을 30%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전부터 기반시설 비율이 계획기준인 30%를 초과하는 지구도 12개나 됐다. 12개 지구는 기반시설 설치기준 때문에 지구에 따라서 기반시설비가 적게는 2.0~11.2%포인트가 증가하면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순부담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순부담률이 계획기준인 10%를 초과하는 지구도 24개 조사지구 중 20개였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가 지속되는 한, 사업 후 개발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정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전·후 기반시설 변화량이 10%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순부담률이 10%이상인 지구는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부담 가중이나 사업비 증가, 분양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구의 '사전사업성 평가제'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평가제'를 도입해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재생기금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한 지구를 지원하고, 현 국고보조금 제도 대신 지방비에 대응하는 '매칭펀드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의 기본방향은 도시재생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하지만 실현성이 불확실하고 매몰비용 등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형평성, 주민재산권 등의 가치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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