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 정밀조사로 허위신고 등 26명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1년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등 26명을 적발해 총 1억6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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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총 6226건 부동산 거래신고를 접수, 이 중에서 적정성검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자 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자 6명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낮게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1명 ▲기타 거래신고를 지연한 자 15명이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최고 1.5배에 달한다.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3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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