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높게 책정하면 인지세 많아져 1억원만 청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 침해 소송 심리에서 '아이폰4'가 자사의 통신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손해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청구 금액"이라며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높게 책정하면 법원에 부과해야 할 인지세가 많아져 1억원만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애플도 국내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1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 배상 금액 1억원은 양사가 10개국에서 20여개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격전을 벌이는 것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양사의 주요 소송은 독일 등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미국이 아닌 중립적인 지역인 데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 상고 등 상급 법원으로 갈 경우 손해 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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