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 올림푸스캐피탈 등 6개사 "국제중재법원의 배상 결정 이행하라"며 외환은행에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외국계펀드 올림푸스캐피탈 등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6400만 달러(한화 718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국제중재 판정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림푸스캐피탈 등 6개사는 "국제중재법원(ICA)이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은 위법하게 체결돼 무효라고 판결했다"면서 외환은행을 상대로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냈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말 외환은행 및 대주주 론스타가 373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1504만 달러의 지연이자, 1172만 달러의 법률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올림푸스캐피탈은 소장을 통해 "외환은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030원에 지분을 팔았으나, 주식양수도 계약이 강박에 의해 이뤄졌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올림푸스캐피탈은 2008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냈고, 지난해 12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