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라더스를 상대로 한 3500억원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일 한국투자증권이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유럽(LBIE)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LN)을 매입한 후 유동화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 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1670억원을 직접 보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8년 9월 LBT가 파산하자,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BIE가 신용연계채권의 실질적인 발행주체"라며 2010년 2월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LBIE 서울지점이 CLN을 고안했다는 것만으로 LBIE를 신용연계채권의 발행인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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