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휴대폰 가격 표시제 중간 점검 했더니..위반율 12.6%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국 16개 지자체의 휴대폰 판매·대리점 4500여곳 가운데 560개 업체가 '휴대폰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9~20일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자체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미표시, 공짜폰 표시(통신 요금 할인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출고 가격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평균 위반율은 12.6%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체 중 대리점은 85곳, 판매점은 475곳이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가격 미표시 470건(76%), 공짜폰 표시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0개 매장 및 온라인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 및 향후 추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추후 위반 시에는 과태료(2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