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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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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대출보증제도 시행.. 1억 오피스텔, 연2% 금리 5600만원까지 가능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2월1일부터 오피스텔의 전세자금용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보다 쉬워진다. 별도의 대출보증제도가 마련돼 '그림의 떡'처럼 까다로웠던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오피스텔 전세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원 이내인 오피스텔에 대해 연 2%의 금리로 5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 금리가 4%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나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려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보증서 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그동안 오피스텔 소유주가 작성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집주인의 종의를 받기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마련했다. 오피스텔 입주자가 전세자금 대출신청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을 하면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수탁은행이 받은 대출신청자의 보증관련 서류를 받아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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